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오늘 공포됐지만 새학기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간접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파란눈의 中소년, 어둠 속에도 글 읽어 `돌연변이?` ㆍ[TV] 세계속 화제-노르웨이 트론헤임서 6년만에 `오로라` 관측 ㆍ나무 한방에 뽑는 기계 "트랜스포머 연상시켜" 화제 ㆍ송준근 득녀, 결혼 4개월 만에 초고속 아빠 "산모-아이 건강" ㆍ"난로" 이동욱, 제시카 매미포옹 "삼각로맨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