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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왕재산 조직원 추가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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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반국가단체 지하당인 ‘왕재산’ 조직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한 결과 25일 전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이모씨(48)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말부터 왕재산 인천지역책 임모씨와 연계돼 사상학습을 진행하던 중 2000년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자신의 종북활동 내용 및 계획을 담은 ‘총화서’를 북한에 전달했다. 또 2005년6월 평양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해 북측 참석자에 은밀히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5월에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그 무렴 임모씨를 통해 왕재산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후 2011년1월 북한 지령에 따라 인천지역 건설노조원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진행하면서 포섭 대상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조직확대 방안을 모색하다 적발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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