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만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中서 최대의 명절 춘절맞아 `용 퍼레이드` ㆍ터키 최초 페이스 오프 수술 생생영상 ㆍ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톱10…`1위가 달` ㆍ소희 임슬옹 열애 “사실 여부 확인중” ㆍ이광기 딸, 공현주 치마 올려(?) 순간 포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