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아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가장의 사망 또는 실종, 중병, 부상 등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실직, 휴·폐업, 노숙, 출소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일한 뒤 해고됐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나 65세 이상 고령 실직자,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자, 1년 이상 영업 후 휴·폐업한 자영업자(간이과세자),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 돌아갈 가정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소자 등이 앞으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