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올한해동안 성실·중소 제조업체에 한해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에 대해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2008년 4월 처음 시행한 이래 4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다.현재까지 258개 업체에 909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해 15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전년도 납세액의 30% 한도 내에서 시행기간 중 최장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조사 등에 의한 고액세금 추징으로 자금경색의 요인이 돼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관은 이밖에 수출입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세관장 직권 환급),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용,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획득 컨설팅비용 지원, FTA 활용방안 무료컨설팅 등의 중소기업지원책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