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공군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다 조종사의 실수로 민간항공기 관제용 안테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충남 서산 공군기지 소속 KF-16D 전투기가 지난해 8월29일 밤 충북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초입에 설치된 안테나와 부딪혔다.

밤에 일어난 일이라 다행히 인근 민간공항 승객들의 불편은 없었다.

조사결과 조종사 A중위와 B소령은 활주로 시작지점에 있는 유도등이 아니라 활주로 너머에 있는 경고등을 보고 고도를 낮추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지난해 11월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관 B소령에게 공중근무 자격정지 3개월을, A중위와 소속비행대대장인 C중령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