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남대, 인건비 245억 부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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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직 총장 징계 요구
감사원이 19일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하게 올려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안긴 전·현직 국립대 총장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7~9월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대학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대는 ‘급여 수준을 국립대 최상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임 총장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 2개 수당을 신설하는 등 2년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164억원을 부당하게 올렸다. 전남대도 2008년 현재의 총장이 취임한 이래 급여보조성 인건비 81억원을 부당 인상했다.
서울대 등 대학 5곳은 회계장부에 기록·관리되지 않는 ‘부외계좌’로 발전기금과 시설사용료 수입 등을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12개 대학이 운영비 427억원(2009~2010학년도)을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이 중 258억원을 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 3곳(4년제 2개·전문대 1개)에 대해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 학점·학위 부여,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 처분, 교원 임용 비리 등이 드러난 곳들이다.
경북의 한 4년제 대학은 대행업체를 통해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을 불법모집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처분했다. 전북의 한 전문대는 출석부 조작과 단축수업으로 1419명에게 학점을 주고 자격 미달자 5명을 교원으로 임용했다.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된 충남의 한 4년제 대학은 시간제등록생 불법운영, 부당 학점 및 학위 부여 등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이건호/남윤선 기자 leekh@hankyung.com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대는 ‘급여 수준을 국립대 최상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임 총장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 2개 수당을 신설하는 등 2년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164억원을 부당하게 올렸다. 전남대도 2008년 현재의 총장이 취임한 이래 급여보조성 인건비 81억원을 부당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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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대학이 운영비 427억원(2009~2010학년도)을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이 중 258억원을 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 3곳(4년제 2개·전문대 1개)에 대해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 학점·학위 부여,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 처분, 교원 임용 비리 등이 드러난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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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남윤선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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