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현장 후폭풍…'학생조례 재의'부터 철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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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흠집…사퇴요구도 거세
우선 관심이 가는 곽 교육감의 정책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다. 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시기인 지난 9일 △법령 위반 △공익 침해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계에선 곽 교육감이 업무 복귀와 함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재의 요구 ‘철회’에 관한 근거가 없다. 재의 요구와 같은 구조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에도 헌법에 철회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이미 국회로 되돌아간 법률안을 대통령이 자의로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나 선례는 없지만 곽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철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3월 말로 미룬 고교선택제 수정안의 정책 결정과 발표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아울러 혁신학교 300개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3월1일자로 예정된 교장, 교감, 교육청 간부 등 교육 전문직 인사에서도 교육감 비서실 등 ‘곽 교육감 측 사람’으로 분류돼 온 인사들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죄 판결로 교육감으로서 권위와 도덕성에 흠집이 난 만큼 앞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매번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교육감 업무를 보면서도 항소심 등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점도 교육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깨끗하게 사퇴해야 한다”며 “범법자가 결정하는 교육 행정을 일선 교사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곽 교육감이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교육계에 매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학부모 단체들은 사퇴 요구와 함께 그가 교육감 업무를 지속할 경우 불복종 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