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중국동포 출신인 엄씨 등 3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150회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에게서 1뿌리당 2000원을 주고 산 장뇌삼 2만뿌리를 밀반입, 국내에 유통시켜 1억여원을 챙겼다. 주모씨(57.여) 등 판매업자 7명에게서 장뇌삼을 건네받은 국내 유통업자들은 장뇌삼 1뿌리당 2만5000원~5만원을 받고 시중에 팔았다.
당국의 검사 결과 이 장뇌삼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인 킨토젠(PCMB)이 허용 기준치(0.1ppm) 이상 검출됐다. 경찰은 압수한 밀수업자의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