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계 근무기한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여청계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1월 말로 예정된 인사를 마무리하면 현재 1년으로 제한한 여청계 근무기간제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경찰서로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문에는 여청계에서 일부 담당하던 성매매단속 업무를 생활질서계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업소가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여청계 소속 경찰의 임기를 제한한 게 오히려 전문화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문에는 경찰서의 청소년 담당 인력을 확충해 교육현장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을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은 오는 3월부터 ‘스쿨폴리스’를 학교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여청계장 31명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모여 이같은 방침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경찰청은 19일부터 4월30일까지 학교폭력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공원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계도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정도가 심할 경우 학교나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진회’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일명 ‘졸업빵’도 학교폭력으로 규정, 사법 처벌한다.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는 행위(강제추행) 등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