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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함께] '첫걸음기업' 최대 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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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이런 돈 쓸 수 있다
    [기업과 함께] '첫걸음기업' 최대 2억 지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은 ‘기술개발(R&D)자금’이다. 왜냐하면 이 자금은 총사업비의 75%를 중기청이 무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 이는 금융자금과 달리 원금을 다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도 물지 않는다.

    올해 중기청이 지원할 R&D자금은 총 715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업초기기업은 이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가운데 620억원을 이른바 ‘첫걸음기업’에 할애했다.

    이 첫걸음기업자금의 공식적인 이름은 ‘창업과제자금’이다. 이 돈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준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업체는 일단 중기청 기술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말까지. 이 자금은 유리한 조건인 만큼 선정평가기간이 길다. 오는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심사해 5월 말에 지원업체를 확정하고, 6월에 협약을 체결한 뒤 돈을 내준다. 선정업체 심사평가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 산업기술평가원(KEIT) 기술정보진흥원(TIPA) 등에서 맡는다.

    다만 이 R&D자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추진한 기업의 개발결과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되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현금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3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1인창조기업과 앱기술개발기업 등 초기기업에도 R&D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두 가지 자금은 오는 3월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1인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앱기술개발기업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까지 내준다.

    이 돈은 공정거래법 위반업체나 은행채무불이행업체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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