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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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거래법서 '현저히' 문구 삭제
새누리당이 불공정 거래 기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소비자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현저히’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작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들어 있는 9개의 ‘현저히’ 문구 중 4개를 뺀 것이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을 담은 제3조2의5항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현저히가 삭제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담은 제23조7항의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서도 빠진다.
이와 함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30조)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71조)에서도 현저히가 삭제된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빼면 사소한 불공정 거래라도 법을 적용하고 고발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작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들어 있는 9개의 ‘현저히’ 문구 중 4개를 뺀 것이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을 담은 제3조2의5항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현저히가 삭제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담은 제23조7항의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서도 빠진다.
이와 함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30조)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71조)에서도 현저히가 삭제된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빼면 사소한 불공정 거래라도 법을 적용하고 고발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