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승강기 출입구 말뚝 설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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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상가 건물 승강기 출입문 앞에 볼라드(bollard·말뚝)를 설치한 것은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서울 종로의 한 상가 건물 관리회사인 A사 대표에게 전달하고, 승강기 출입구에 세워진 말뚝을 즉시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적장애인 정모씨(36·여)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 B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에 가려는데 상가 건물 승객용 엘리베이터 앞에 말뚝이 세워져 있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사는 이에 대해 “4층 영화관을 찾은 노인 고객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물 운반용 카트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작년에만 3건 일어나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상업시설 접근과 이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적장애인 정모씨(36·여)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 B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에 가려는데 상가 건물 승객용 엘리베이터 앞에 말뚝이 세워져 있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사는 이에 대해 “4층 영화관을 찾은 노인 고객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물 운반용 카트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작년에만 3건 일어나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상업시설 접근과 이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