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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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68)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력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총리)공관에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과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돈월 줬다고 지목한 시기에 5만달러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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