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 3社, 공정거래 '우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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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1년간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 포스코그룹 계열 3개 회사가 작년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아이씨티와 포스코엠텍,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케피코·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신세계 등 6개사는 양호등급(85점 이상)으로 분류됐다. 우수업체는 공정위 직권조사와 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된다. 양호등급 기업은 1년간 서면실태조사만 면제된다.
이번 평가는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업이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808억원에 이른다.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에 달하는 기업이 14곳이었으며, 2곳은 100%는 아니지만 현금결제를 종전보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달부터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폭 바뀐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중간점검과 현장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아이씨티와 포스코엠텍,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케피코·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신세계 등 6개사는 양호등급(85점 이상)으로 분류됐다. 우수업체는 공정위 직권조사와 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된다. 양호등급 기업은 1년간 서면실태조사만 면제된다.
이번 평가는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업이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808억원에 이른다.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에 달하는 기업이 14곳이었으며, 2곳은 100%는 아니지만 현금결제를 종전보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달부터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폭 바뀐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중간점검과 현장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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