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 공무원 1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13일 김포시 모지역 보건진료소장 A씨(53·여) 등 경기·인천지역 보건진료소장 18명이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B씨(58) 등 3명으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가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8명은 수도권 보건진료소 지방별정직(6급) 공무원으로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보건진료소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 상당을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다. 이들은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수급 등과 관련해 보건진료소장이 의약품 납품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