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 관련 공무원 1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는 김포시 모지역 보건진료소장 A씨(53·여) 등 경기·인천지역 보건진료소장 18명이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B씨(58) 등 3명으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가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8명은 수도권 보건진료소 지방별정직(6급) 공무원으로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보건진료소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 상당을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마다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수급 등과 관련해 보건진료소장이 의약품 납품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건진료소 시설운영비, 자재구입비, 유류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20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포서에서는 이와 같은 의약품 납품에 대한 편법적 수의계약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실태 및 제도개선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