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은 법무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직원 출신 법무사 고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5월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불구속기소)로부터 ‘광주지검에서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뇌물 사건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3000만원을 받았다. 고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 대한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남 전무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화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잠적한 이철수씨는 토마토저축은행에서도 수백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고씨는 퇴직한 지 10년 가까이 됐으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고씨가 5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 빚 청산 등에 쓴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돈의 용처도 계속 추적 중이다. 또 실제로 고씨가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