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감사`로 불리는 이모(36)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서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 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천 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천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아빠 나 저것좀 꺼내줘` 생선이라도 올려놨나? 새끼고양이의 호기심 못말려~ ㆍ태국 식용犬 수백마리 구조 생생영상 ㆍ스노보드 즐기는 까마귀 `까마귀보딩` ㆍ김기수 무죄확정 "너희들 후회시켜주겠다" ㆍ렛미인, "심한 주걱턱에 놀림 당하는 여성, 안쓰러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