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짜고 가전제품 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 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자만 담합사살을 자진신고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액해 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신고한 LG전자는 과장금을 한 푼도 안내게 됐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 가격을 담함해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법위반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원, LG전자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2010년에도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액해 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신고한 LG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차순위 신고자인 삼성전자는 과징금 50%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LG전자 관계자 “저희가 2009년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B2B, 즉 조달시장에서의 답함건이 확인됐고 B2C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공정위에서 그동안 조사를 해서 조달건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표한 거구요. B2C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일부에선 당사자가 둘 뿐인 이번 사건에 대해 리니언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 기업을 지나치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자진신고전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법집행에 있어 최고의 성과라며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자진신고를 감액받은 모습만 가지고..왜 봐줬냐, 왜 깎아줬냐 이 측면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자기행위를 자기 스스로 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집행에서 최고의 성과에요.” 한편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담합행위를 벌인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올라 원가부담이 치솟았고, 경기 둔화로 제품 수요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비욘세 첫아기 얼굴 무한 패러디 ㆍ`손가락 몇번 스쳤을 뿐인데` 놀라운 손가락 화가 등장 ㆍ中 다롄, `100만 캐럿` 초대형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ㆍ`해품달` 김유정 뇌구조 화제, 7할은 임시완…여진구는? ㆍ화장 성형 종결자 "거의 성형 수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