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KB금융 주가조작해 ELS손실…법원, 도이치뱅크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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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가 2009년 KB금융 주가조작의 책임을 지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 11·11 옵션쇼크와 유사한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한데 대한 민사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김모씨 등 투자자들과 새마을금고, 대학 발전기금재단 등 26명의 개인과 기관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KB금융 주가 조작으로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18억원의 상환원리금 등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준일 당시 도이치뱅크는 보유하고 있던 KB금융 보통주를 단일가매매시간대인 오후 2시50분부터 두 차례 12만여주의 대량 매도주문을 하는 등 당시 시장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주문을 했다”며 “종가시간대 도이치뱅크의 KB금융 보통주 거래 관여율이 46%에 이르는 점 등을 볼때 도이치뱅크가 거래 종료 10분 동안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이 매입한 주가연계증권은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년 8월 이들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인 경우 액면가액의 128.6%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일 경우 원금의 128.6%를 받을 수 있었으나, 결정일 당일 도이치뱅크의 대량매도로 결정일 이틀 전에는 종가 5만6000원이었던 주가가 5만4700원까지 떨어져 예상됐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김모씨 등 투자자들과 새마을금고, 대학 발전기금재단 등 26명의 개인과 기관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KB금융 주가 조작으로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18억원의 상환원리금 등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준일 당시 도이치뱅크는 보유하고 있던 KB금융 보통주를 단일가매매시간대인 오후 2시50분부터 두 차례 12만여주의 대량 매도주문을 하는 등 당시 시장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주문을 했다”며 “종가시간대 도이치뱅크의 KB금융 보통주 거래 관여율이 46%에 이르는 점 등을 볼때 도이치뱅크가 거래 종료 10분 동안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이 매입한 주가연계증권은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년 8월 이들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인 경우 액면가액의 128.6%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일 경우 원금의 128.6%를 받을 수 있었으나, 결정일 당일 도이치뱅크의 대량매도로 결정일 이틀 전에는 종가 5만6000원이었던 주가가 5만4700원까지 떨어져 예상됐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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