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8∼10월 국세청으로 부터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결과 약 100억 원을 추징당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06년에 정기 조사를 받고 지난해에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중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복절차를 밟을 지를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추징금 규모는 100억원 가량된다"며 "정기적인 조사를 토대로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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