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0여곳 특사…입찰제한 풀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계형 사범 955명 설 사면
중·대형 건설사 100여곳이 특별사면을 받아 공공기관 입찰제한에서 풀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건설사들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을 해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업체에는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대기업 관련은 129건이다.
지난해 12월13일자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았던 68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도 한 달 만에 풀렸다.
건설 분야에 대한 행정조치 해제는 2006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2000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해제된 행정조치는 입찰에 제한을 받는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과태료·과징금·벌금·시정명령에 따른 감점 처분이다. 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이 입찰과정에서 뇌물, 담합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내리는 처분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조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과징금 등은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놔두고 입찰 시 감점만을 해제했다. A건설사는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 공사 입찰 시 신인도 감점을 받게 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해제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해서도 사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을 해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업체에는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대기업 관련은 129건이다.
지난해 12월13일자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았던 68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도 한 달 만에 풀렸다.
건설 분야에 대한 행정조치 해제는 2006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2000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해제된 행정조치는 입찰에 제한을 받는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과태료·과징금·벌금·시정명령에 따른 감점 처분이다. 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이 입찰과정에서 뇌물, 담합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내리는 처분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조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과징금 등은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놔두고 입찰 시 감점만을 해제했다. A건설사는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 공사 입찰 시 신인도 감점을 받게 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해제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해서도 사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