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9일 "사립학교에서 교원채용 시 '수습'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기간제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2007년 이후 5개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경쟁시험 공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6개월~1년의 수습기간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다"며 "이는 겉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해 놓고 사실상 기간제교사로 임용한 명백한 불법 고용이자 사기 행위나 다름없는 노예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학교법인은 신규교원 채용 후 토플 점수 900점 이상 취득 등 공인영어성적과 기타 무리한 사항까지 요구하면서 당사자를 충분히 괴롭힌 후 조건부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무려 2년이나 늦게 정식교사로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법인이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금품 등의 채용 사례를 요구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례가 또 있는지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하게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