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당)에게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불투명해져 조례를 둘러싼 진보·보수 단체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교육 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면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