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에 투자해 손해가 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실 이유가 주식 가격 차이든, 환차손이든 총합이 손해라면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2009년 12월31일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아 해외 펀드에서 얻은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 경우 적용될 수 있어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계좌는 4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해외 펀드 투자자 김모씨가 “해외 펀드 환매 결과 손해를 봤는데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일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소득세법 등은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둘을 분리해 별도 과세하는 법령도 없다”며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은 주식 가격 변동,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산해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종적으로 손실이 났다면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 등 일부 이익이 났더라도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2007년 6~8월 일본 펀드 상품에 2억3000만원을 투자, 2008년 환매한 결과 1억8551만원만 남아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운용한 증권사가 환차익으로 얻은 수익 1억5784만원을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1억6121만원만 지급하자 김씨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김씨와 같이 2009년말 이전에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 기간(신고일 기준 3년) 내에 불복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