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봉급생활자들 세금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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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 개정안(표 참조)을 보면 ‘부자증세’ 결과 월 소득이 3000만원이 넘는 고액 근로소득자의 월 원천징수세액이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6250원 늘어난다(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
지난해말 국회에서 기습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38%로 올리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른바 ‘부자증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제외할 경우 연 근로소득이 3억4000만원은 돼야 과표기준으로 3억원을 넘게 돼 월급이 약 월 28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종전에 월 780만3580원을 소득세로 냈으나 올해부터는 월 785만9830원을 미리 뗀다. 연간으로 67만5000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월 소득 4000만원 근로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매달 1146만9830원으로 전년 대비 34만1250원 세 부담이 증가한다. 연간으로는 408만원이다. 5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1507만원으로 매달 62만6250원씩 인상된다. 연봉 6억원중 1억8084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월 소득이 2800만원보다 적다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미미할 정도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월 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액이 750원 줄어든 447만7830원이 된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지난해와 똑같은 2만7470원을 원천징수한다. 월급이 500만원이면 월 470원 줄어든 25만540원을 소득세로 낸다.
물론 연간 세금은 개인마다 틀리다. 연간 총 세금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지만, 서민·중산층 근로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특별공제금액 개정이 없을 경우 올해와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