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봉급생활자들 세금 얼마나 낼까
올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월급이 28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지 않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액) 개정안(표 참조)을 보면 ‘부자증세’ 결과 월 소득이 3000만원이 넘는 고액 근로소득자의 월 원천징수세액이 785만983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6250원 늘어난다(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

지난해말 국회에서 기습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38%로 올리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른바 ‘부자증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제외할 경우 연 근로소득이 3억4000만원은 돼야 과표기준으로 3억원을 넘게 돼 월급이 약 월 28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종전에 월 780만3580원을 소득세로 냈으나 올해부터는 월 785만9830원을 미리 뗀다. 연간으로 67만5000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월 소득 4000만원 근로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매달 1146만9830원으로 전년 대비 34만1250원 세 부담이 증가한다. 연간으로는 408만원이다. 5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1507만원으로 매달 62만6250원씩 인상된다. 연봉 6억원중 1억8084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월 소득이 2800만원보다 적다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미미할 정도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월 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액이 750원 줄어든 447만7830원이 된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지난해와 똑같은 2만7470원을 원천징수한다. 월급이 500만원이면 월 470원 줄어든 25만540원을 소득세로 낸다.

물론 연간 세금은 개인마다 틀리다. 연간 총 세금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지만, 서민·중산층 근로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특별공제금액 개정이 없을 경우 올해와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