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간 소득이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35%에서 38%로 올라가면서 연봉 6억원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751만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에 맞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봉 3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가 월급에서 매달 떼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늘어난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급여 3000만원을 받을 때 매달 봉급에서 차감하는 소득세는 7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6250원 증가한다. 월 5000만원을 받는 초고소득 근로자는 매달 62만6000원 늘어나 연간 751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월 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월 4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50원 감소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지만 서민·중산층 근로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