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경기·대구·광주에서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다른 시·도에서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밤 11시~자정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대전·울산시 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도 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초·중·고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지난 1일부터 새 조례(초등 밤 9시, 중등 밤 10시, 고등 밤 11시)를 시행 중이다. 제주는 개정 조례(초등 밤 9시, 중등 밤 11시, 고등 자정)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