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들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72·구속기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제일저축은행 고객 129명은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당했으니 배상하라”며 유 회장과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53·구속기소), 장모 전무(59·구속기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제일저축은행이 불법대출을 자행하면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회장 등에 대해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대출을 받고 은행에 1247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