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가 화장품 브랜드명을 놓고 벌여온 상표권 소송 2심에서 웅진코웨이가 역전승을 거뒀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웅진코웨이의 상표 ‘리:엔케이’가 LG생활건강의 상표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1일 LG생활건강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웅진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리엔’과 달리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는 음절 수가 2배 많으며, 음절 중간에 콜론(:)이 존재하고 있다”며 “‘리엔’과 ‘리:엔케이’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어 표기상 ‘리엔’은 ‘ReEn’으로, ‘리:엔케이’는 ‘Re:NK’로, 화장품 전면 등에 영문이 표기돼 있어 서로 다른 상표로 인식된다”며 “두 상표는 외관, 호칭이 서로 달라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 관련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두 상표가 동시에 화장품에 사용될 때 혼동된다고 답변한 소비자가 80%를 넘는다는 LG생활건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LG생활건강 승소 판결하고 웅진코웨이 측에 ‘리:엔케이’ 상표 사용 금지 및 상품을 폐기처분하도록 했다.

LG생활건강의 ‘리엔’은 샴푸,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는 화장품 상표로 이용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