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피해보전 2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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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총 54조 지원
밭농업·수산 직불제 도입
밭농업·수산 직불제 도입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산업 재정 지원 규모를 지난해 8월 발표했던 것보다 2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2조9000억원 늘어난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13개 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4개 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 8월 추가 대책 발표 때보다 2조원 늘어났다. 세제 지원 규모는 당시보다 8000억원가량 늘어난 29조8000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하면 2017년까지의 총 지원 규모는 54조원이 된다.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기준가격을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바꿨다. 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90%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도 도입한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이 대상이다.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도 시행한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등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13개 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4개 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 8월 추가 대책 발표 때보다 2조원 늘어났다. 세제 지원 규모는 당시보다 8000억원가량 늘어난 29조8000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하면 2017년까지의 총 지원 규모는 54조원이 된다.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기준가격을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바꿨다. 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90%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도 도입한다.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19개 품목이 대상이다.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도 시행한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등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