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의 내사(內査)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의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정인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은 2일 경찰 내부망에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글을 올려 조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 과장은 몇 달전까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경찰청 수뇌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등 경찰의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해왔다.

황 과장은 이날 “조 청장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과 30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자신이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합의한 것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그동안 수차례 공언했었던 퇴진이라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청장의 사퇴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유독 현 청장에 대해 ‘대안부재론’을 들먹이며 사퇴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사악한 논리다”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지도부 공백 우려를 비판한 것이다.

황 과장은 이어 “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의 수사권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청장이 경찰 조직과 국가의 장래에 크나 큰 해악을 끼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간신 몇명의 효과적인 선전전을 통해 일체의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적은 ‘사견’일뿐 파장을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조 청장은 “(경찰청장)직에 연연해서 더 붙어 있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령이 지금 이대로 통과돼 경찰 조직 내에서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을 정도이고, 조직 내에서 반발이 있고, 경찰청장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직(職)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