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레이더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 규모가 확대되고 화재탐지장치 동력원도 2개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선박 안전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연안에서의 선박충돌 및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박안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된 대상은 레이더 설치대상 선박 확대와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요건 강화,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 비치 등이다.

국토부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경계소홀에 의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더 적용대상 선박을 500?이상 선박에서 100?이상 소형선박으로 확대했다. 선박 충돌사고의 대부분이 경계소홀 또는 선위파악 소홀 등이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레이더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레이다 설치 기준 강화로 적용되는 선박은 모두 623척이다. 레이더 설치비용은 선박규모에 따라 250만~3500만원 선이다.

또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도 강화해 동력공급을 2개 이상으로 해 주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존 500?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만 부착하던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도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의 모든 탱커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