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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중국에서 빈발하는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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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twkim@hankyung.com
    [취재여록] 중국에서 빈발하는 음주사고
    연말연시를 맞아 중국 베이징과 인근 도시에서 교민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톈진에 사는 한 교민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쳤다. 비록 자수했지만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베이징의 한 교민도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징역형을 받게 됐다. 톈진의 한 유학생은 과음에 따른 돌발성 심장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중국은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한국보다 처벌기준이 훨씬 가혹해서 패가망신에 이르게 하는 수준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직전부터 단속이 강화된 음주운전은 한번 걸리면 6개월 이하의 구류를 살고난 뒤 추방된다. 학생이라면 제적이고 직장인은 사직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하 7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은 별도다.

    술을 마신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성매매 사건도 마찬가지다. 적발되면 15일간 구류를 살고 5000위안(100만원)의 벌금을 낸 뒤 추방당한다. 15일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이혼당하는 사람도 많다. 중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2년간 여권발급이 중지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극도로 조심한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술이 문제다. 특히 요즘엔 연말을 맞아 잦은 회식자리로 인해 음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만 한국 교민 5명이 최근 과도한 음주로 돌연사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폭력사건에 휘말리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면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음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손해지만, 나라 망신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술을 마시고 중국인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면서 시비가 종종 발생하곤 하기 때문이다. 한국 영사관 관계자는 “중국인들로부터 한국인이 술을 마시고 오만해한다는 불평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보내는 연말연시는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

    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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