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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부양' 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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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은 유지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58)의 일명 ‘공중부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회에서 농성하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외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보조탁자를 넘어뜨리고 대형 원형탁자 위에 뛰어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사무총장실 탁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행동도 공용물건손상”이라고 판시했다. 국회 본회의장 문에 부착한 플래카드를 제거한 국회 경위를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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