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보험가입 정보를 흘린 보험사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화물기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사망 당시 종신보험 2개와 손해보험 5개 등 3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조종사 고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 감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계획이다.

보험사 직원은 고객의 보험가입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감독규정 위반이다.

금감원은 해양경찰의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색출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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