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6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3)에 대해 횡령·배임 및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동범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지거나 손해배상이 담보돼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27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