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구속영장 기각
안동범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지거나 손해배상이 담보돼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27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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