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퇴출저지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7일 Y회계법인 부회장 박모씨(38·미국 공인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은 박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측으로부터 지난 7~8월 85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진단과 관련해 ‘진단 결과가 잘 나오도록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수억원을 받았다.

합수단은 이 돈이 금감원이나 예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씨 개인이 모두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등은 경영진단 결과 지난 8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해 모두 12곳을 선정했다. 이 중 대주주 증자와 자산 매각을 비롯한 자구계획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상 7개를 지난 9월 최종 확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