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강요, `항소`vs`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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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점포 수리 강요는 불법이라며 본죽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본죽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가맹점주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점포 수리 강요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경제 TV는 이 판결의 당사자인 부산에서 본죽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이 씨를 찾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본죽은 지난해 이 씨에게 노후된 시설에 대해 계약 조항에 따라 강요가 아닌 교체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주의 주장은 이와 달랐습니다
이OO 씨 前본죽 가맹점주
“몇 차례 내려와서 인테리어 안 하려면 간판을 내리라고 강요를 수차례 했다.
직접 직원들 3~4번 내려왔고 전화로도 수차례. 8월 한 달 동안 원재료 공급도 중단 했다.“
물품 공급에 대해서도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가맹본부인 본 아이에프는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OO 씨 前본죽 가맹점주
“본죽 측 거짓말이다. 15일, 30일 결제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늦었다고 물품공급 중단하면 전 매장을 중단해야할 거다.
우린 늦지도 않았다. 통장에 기록이 있다. 안 늦었다.”
가맹본부에 외상값을 안 줘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그 결과 재판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5월에 가맹점 재계약시 가맹본부는 계약서를 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돼서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09년과 2010년 계약서 사이에 인테리어 조항이 상당부분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이OO 씨 前본죽 가맹점주
“2010년 계약서는 부분적인 개.보수 협의하에로 변경됐다. 재계약시점(5월)에서 안 보내주고 12월에 보내주고. 그 중간에 8월 한 달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채 인테리어 하라고 계속 강요했다. 그 중간에 변경된 계약서 보내줬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강요를 못했을 거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 씨가 같은 자리에서 1년간 동종업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경업금지약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죽 서울지역 가맹점주
“많이 떼어 먹어요. 인테리어에서..돈 벌기는 버는데 떼는 게 적지 않아요. 그걸 감수하고 해야지..(이번 판결로)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인테리어 갖고 법원이 판결을 해줬으니까.”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뚜레주르 서울지역 가맹점주
“언론에서 때려도 상관없잖아요. 여전히 그러고 있고. 그거 다 불합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신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가맹점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본 아이에프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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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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