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로엔케이에 대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공시한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와 이날 공시 내용을 확인한 바 횡령배임 금액이 일부 증가한 사실 외 새로운 횡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는 5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