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해 건설사 90여 곳이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습니다. 조달청은 해당 건설사들이 최저가낙찰제 공공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내용을 보면 H건설과 G건설 등 4개 업체는 9개월간 입찰 제한을, 39개사는 6개월, 그리고 25개사는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스마트 전용 방송 손바닥TV, 내달 개국 ㆍ홍준표 "다수가 원하면 대표직 물러날 것" ㆍ1500억원 공들인 `차`..기아차 레이 `출시` ㆍ[포토]반체제 아이웨이웨이, 타임지 올해 인물 후보에…中 곤혹 ㆍ[포토]`광우병 증상` 첫 사망자 발생‥`뇌에 구멍 뚫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