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N 등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는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가 영화 `람보4`를 원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료 방영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람보4의 저작권자인 독일 영화제작사 에쿼티 픽쳐즈 메디엔폰즈 게엠베하가 오리온시네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오리온시네마는 람보4를 방영해서는 안 되고 에쿼티 픽쳐즈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리온시네마가 람보4의 TV 방영권을 양도받은 토마스엔터프라이즈는 유료TV 방영권만 갖고 있을 뿐 기본가입자에 대한 무료 방영권을 양도해 줄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에쿼티 픽쳐즈는 오리온시네마가 정당한 계약없이 OCN과 수퍼액션 채널을 통해 람보4를 30차례 방송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방영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람보4는 실베스터 스탤론이 2007년 `라스트 블러드`라는 부제를 붙여 감독, 출연을 맡은 마지막 시리즈물이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유재석, 前 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 승소 ㆍ경제는 심리다! ㆍ`광우병 증상` 첫 사망자 발생‥`뇌에 구멍 뚫려` ㆍ[포토]獨, 6kg 자연분만 출산.. 최대 아기 `지하드` ㆍ[포토]2011 증시 표현하는 사자성어 `용두사미, 이판사판` 또 뭐 있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