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9일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천800만원에 대한 유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씨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씨에 이어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경제는 심리다! ㆍ`광우병 증상` 첫 사망자 발생‥`뇌에 구멍 뚫려` ㆍ유지태·김효진 청첩장 공개‥`사랑이 묻어나네` ㆍ[포토]獨, 6kg 자연분만 출산.. 최대 아기 `지하드` ㆍ[포토]2011 증시 표현하는 사자성어 `용두사미, 이판사판` 또 뭐 있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