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가 영업 타격 "시위대가…영세상인 잡아"
서울 청계광장 앞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은 지난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죄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위대가 빌딩 앞에 텐트를 치고 24시간 상주하며 소음을 유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건물에 입주한 업체 관계자는 “힘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시위가 오히려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불법 집회 참가자들이 밤에도 확성기를 틀며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변 상인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김우섭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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