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 회생절차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내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1차 관계인집회는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회생절차는 내년 5월말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옆집 부부, 왜 아기 안 갖나 했더니..." ㆍ짝퉁 명품 팔던 판매자 1억 넘는 돈 벌고 결국...` ㆍ"그녀의 성향을 알고 싶다면..손을 보라" ㆍ[포토]생후 8개월 아기 외모를 한 31세 브라질 여성 충격 ㆍ[포토]`독도는 우리땅` 개사해 `히라가나송` 제작 조혜련, 공식사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