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 변리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변리사 정보를 공개하고 연수교육을 의무화한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께부터 필요한 변리사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사무소 정보,자격취득 현황 및 전문분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검색 서비스를 통해 지역이나 전문 분야별로 변리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를 통해 공개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은 상표,기계,전기,화학 등 전문 분야별로 변리사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변리사 역시 자신의 전문분야나 경력 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보다 효율적인 연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들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사항이나 최신 기술동향 등을 2년에 2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변리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