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만들어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4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A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총 1억8천여만원어치의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오픈마켓이 아닌 입점업체가 지게 돼 있는 현행법을 이용, 대포법인 형태의 업체 2곳을 만든 뒤 자신들이 개설한 오픈마켓에 입점시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마켓에는 짝퉁 상품을 팔지 않는 업체도 4~5곳 있었지만 판매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 특가`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해 왔으며, 광고 제작에는 전직 대형 오픈마켓 상품기획자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한 짝퉁 명품은 중국에서 밀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그녀의 성향을 알고 싶다면..손을 보라" ㆍ`1등`강요받은 高3우등생, 모친 살해 8개월간 방치 ㆍ"장롱속 청약통장, 썩어가고 있다" ㆍ[포토]생후 8개월 아기 외모를 한 31세 브라질 여성 충격 ㆍ[포토]`독도는 우리땅` 개사해 `히라가나송` 제작 조혜련, 공식사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