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1천20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인원 중 서민과 영세업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는 88명으로 추징된 세금은 658억원이었습니다. 또 서민들로부터 소득을 강탈한 청소 경비용역 공급업체와 장례관련 사업자, 대리운전 알선업체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세금도 548억원에 달했습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특히 학원사업자 다수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했다"며,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의 50%로 세금보다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학원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는 15억원이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세금탈루 규모가 크고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빼돌리는 학원사업자들에 대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1등`강요받은 高3우등생, 모친 살해 8개월간 방치 ㆍ"장롱속 청약통장, 썩어가고 있다" ㆍ`뿌리깊은 나무` 시청률 하락에도 굳건한 1위 ㆍ[포토]생후 8개월 아기 외모를 한 31세 브라질 여성 충격 ㆍ[포토]`독도는 우리땅` 개사해 `히라가나송` 제작 조혜련, 공식사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