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1조2천2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호 국세청 사무관은 "올해 법령이 개정돼 별도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75%에서 80%로 올랐지만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내리면서 종부세 증가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5만명으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정정신고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됩니다.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올해의 부동산 가격 추세는 내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양희은, 리허설 중 추락사고 ㆍ하이마트에 도대체 무슨일이..유진, 경영권 장악 시도 ㆍ`계백` 새로운 영웅담 없는 아쉬운 `퇴장` ㆍ[포토]네티즌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알고보니, `어이없네` ㆍ[포토]英 좀비 사냥 학교 등장 "권총과 전기톱 사용기술 전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